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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후에도 보상금 증액 가능할까|이의재결·행정소송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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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helperjd · k14970 · kang611 수용재결이 끝났더라도 보상금 증액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결 내용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거쳐 이의재결을 구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단가가 낮다는 사정만으로 증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토지의 이용현황·비교표준지·사업인정 및 기준시점·잔여지 손실 등 사건별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는 재결서 작성일이 아니라 재결서 정본 또는 이의재결서가 실제로 송달되어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재결에 직접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가 토지보상법상 기준입니다. 다만 송달 방식과 사건 유형에 따라 기산점에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서류를 실제 수령한 날과 송달일을 구분해 기록하고 공식 확인해야 합니다. 수용재결 후 보상금 증액이 가능한 구조 ⚠ 중요 안내 본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용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은 수용의 시기와 보상액 등을 정하는 처분이므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그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정해진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더 살펴보려면 a2ea9c89e1c2d1bc' name='yandex-verification'/> 양산 토지수용재결 대응방법|협의보상부터 수용재결·이의재결까지 <meta content=...